부가가치세(VAT) 정책에 대한 공식 공문 번호 4707/CT-CS는 다음과 같습니다.
위 규정 및 지침과 2025년 9월 15일자 세무서에 송부된 공식 공문 번호 24387/CHQ-GSQL(사본 첨부)에 대한 세관의 의견에 따라, 수출 신고서의 "송장 가격", "송장 단가", "과세 가격" 정보는 추가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해당 물품이 세관 절차를 완료하고 통관된 경우에는; 이후, 상품의 매매가 변동으로 인해 기업은 수출신고서의 "송장 가격", "송장 단가", "과세 가격"에 대한 정보 지표를 조정하고, 상품 통관 후 추가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. 이는 시행령 제38/2015/TT-BTC호 제20조(시행령 제39/2018/TT-BTC호 제1조 제9항 수정 및 보완)에 따른 것입니다. 송장 교체 및 조정은 시행령 제123/2020/ND-CP호 제19조(시행령 제70/2025/ND-CP호 제1조 제13항 수정 및 보완)에 따른 것입니다.